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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가족(신랑) 일용직 신고

반올림 중계본동 프로필
반올림 중계본동
·조회 236

안녕하세요.저희 신랑이 주말에 나와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일용직 신고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시
혜택보다는 소득이 일용직 신고가 되어있어서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를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25. 07.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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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준형입니다.


기존에도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소득자(남편)에게 사장님 사업장에서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근무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소득세법 상 일용근로소득의 정의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 :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 등으로 받는 급여

일용근로자 :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


만일 위 정의에 부합한 성격의 소득을 지급하시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일정한 수식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뒤 지급하시면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및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남편분께서 일용근로소득을 지급받는다고 하여도 연말정산 시 추가적으로 납부하실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보신 일용근로소득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거나 처음부터 부합하지 않았던 경우(사장님의 사업장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고용되는 등)엔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부인당할 수 있고, 이에 따라 4대보험 직권가입 및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제 적용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