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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부가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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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큰물떼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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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어디서하나요?

2025. 07. 0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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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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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운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문의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앞서 사업자 유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됩니다.

3.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되며,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사업자 유형은 이 셋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다음은 추가로 고려해야 하는 유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유형전환이 이뤄지는데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통 7월 1일에 유형이 전환되므로,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도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직접 진행하시거나,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신고를 요청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