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매장에 설치한 캡스,, 인터넷,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전화세
정수기와 공기청전기 랜탈료는
가게 경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운혁입니다.
매장 운영을 위해 지불하는 각종 비용에 대해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급한 비용들은 사업용 경비로 처리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캡스, 인터넷,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통신비,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료 등 모두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들로 사료됩니다.
이런 다양한 비용들을 경비 처리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규정된 적격 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으로 매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추가로 임차료도 발생한다면 적격 증빙을 꼭 수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