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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월세는 계좌로입급하는데
세금신고에 경비로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운혁입니다.
가게 월세를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해서 지급한 비용들은 사업용 경비로 처리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게 월세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들로 사료됩니다.
이런 비용을 경비 처리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세법에서 규정된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 증빙으로 매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위 적격 증빙의 수취가 힘들다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빙불비가산세 2%를 납부 후 비용 처리도 가능하니 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구비해두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