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부가가치세

Q. 가족카드로 구입한 물품의 부가가치세 공제

빛나는 통치 프로필
빛나는 통치
·조회 603

사업자 배우자의 카드에 사업자가 가족카드로 발급받은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2025. 07. 12.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준형입니다.


사업자 카드를 배우자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족카드를 추가발급 받았고, 해당 카드로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 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 과세 사업용 물품을 매입하는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예외적으로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매입하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 사업용'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시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분께서 지출하시는 가사경비의 경우엔 이에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