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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다른사람카드로 물품구매했다면 세금계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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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카드를 빌려서 구매했을경우는 어떻게하나요

2025. 07.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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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운혁입니다.


다른 사람 카드로 물품을 구매했다면 세금계산서 관련 문의를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결제했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아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매출전표를 발행 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 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종업원이 아닌 타인 명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따로 받아야 됩니다.


만약 물품을 살 때 세금계산서를 우선 발급받고, 추후 물품 외상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여백 또는 이면에 00년00월00일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기재 요청 드리면 됩니다.


해당 매출전표는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