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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파산/회생

Q. 폐업 부가세, 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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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2동 빛나는 노랑물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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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폐업하게 되었는데 부가세, 소득세 신고는 언제하면 되나요?

2022. 11.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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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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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 코리아)입니다.


폐업시 세금 납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부가가치세는 폐업한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예정신고 등 이미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폐얼일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