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창업
2100만원지원
안녕하세요
베트남대학생을 알바로 쓰고 있는데
(어학연수 비자)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였고 주10시간 근무함)
세무서에 일용급여 신고 한다고 했더니
이 알바생이 무슨 불이익이라도 받을까봐
하는걸 꺼리네요
혹시 나중에 학교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업하는데 문제라도 생길까봐 그런다고 해요
여기에대해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분을 채용하셨을때 인건비 신고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우선 직원채용시 확인해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주 15시간이상이면 4대보험가입,
주 15시간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 가입대상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근무형태와 급여를 정해주셨다면 근로 첫날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주시고,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급여지급시 통장으로 급여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실 경우 현금지급명세서와 사인등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분께 확인한 증빙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베트남 국적을 가지신 근로자분이 사대보험 직원으로 해당되시는 경우 국민연금 당연적용국가에 해당하지만 체류자격코드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국번없이 1355에서 체류자격코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외국의 법령에 및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으신 경우와
사용자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입대상자로 해당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체류자격 코드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 (www.kcomwel.or.kr) ☏1588-0075으로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험으로 사업자가 100% 부담합니다.
근로자님 해당 비자로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지 여부는 출입국사무소에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어학연수 비자로 정확한 체류코드는 확인이 되지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