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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직원 인건비 원천징수

국수나무 나주빛가람병원점 프로필
국수나무 나주빛가람병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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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신고안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원천신고하는거랑 안하는거랑 많이차이나나요?
제가 따로 징수안하고 내주는게 나을까요?

2025. 08. 2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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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김준형입니다.


직원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중 어느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지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개인사업자는 소득의 지급대상자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여 대리로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적인 유불리와 무관하게 지급하신 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 및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또한, 소득을 지급하실 때 원천징수 하신 금액은 그저 대리납부하시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천징수 및 대리납부 그 자체에 따라 세금적으로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에 대한 경비처리를 위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필수적이며 단순 지급내역(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경비처리를 하고자 하신다면 2%의 증빙불비 가산세를 추가적으로 납부하셔야 하고, 소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꼭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 및 대리납부, 이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0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