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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배다료

긍정적인 당개나리 프로필
긍정적인 당개나리
·조회 249

배달료에서도부가세가적용되나요.배달료외부가세를가져가던데요

2025. 10.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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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대표 회계사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삼일회계법인 출신 최성진 대표 회계사 입니다.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10년차 경력의 노하우로 사장님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대표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배달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문의주신것으로 확인됩니다.

배달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만약, 사장님이 배달료를 지불한다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으로 지불하길 바라겠습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지불하는 수단이 현금이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시면됩니다.

지불하는 수단이 신용카드라면, 홈택스(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후 해당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출하는 비용들에 대한 적격증빙을 잘 구비해두어 비용 처리를 누락없이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