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지원금 20만원 혜택!
세무·부가가치세

Q.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끈으면 몇%공제받나요?

멋진 아구상어 프로필
멋진 아구상어
·조회 197

안녕하세요? 치킨 체인점 사업자인데 현금을 많이쓰는데요 현금영수증 또는 사업자지출증빙카드로 지출자료를 만들었을때 어떤것이 부가세.소득공제 절세에 어떤것이 이로운가요? 신용카드를 쓰는게 세금을 더 절세되나요? 현금을 쓰는게 더 절세되나요?

2025. 11. 15.
전문가의 답변
최성진 대표 회계사 프로필 이미지
최성진 대표 회계사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삼일회계법인 출신 최성진 대표 회계사 입니다.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10년차 경력의 노하우로 사장님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대표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사장님께서 운영하시는 치킨 체인점을 위해 매입하실 때 현금영수증과 사업용신용카드 매출전표 중 어느 것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더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매입 대상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 두 증빙 모두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위해 현금을 지출하신 뒤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거나 카드를 사용하신 뒤 이에 대한 매출전표를 발급받으시는 두 가지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세제혜택은 동일함을 안내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