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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입니다
직원으로 등록 하는방법과 4대보험, 인건비 신고
세무소에 맡겨야 하는건가요??
세무소 아무곳이나 연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대표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친동생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과 4대보험, 인건비 신고에 대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친족 관계여도, 실제로 근무를 한다면 그에 대한 적정한 인건비를 신고 및 지급 가능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성립 및 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 가능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인건비 및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함으로써,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의 경우 세무사무소나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의뢰를 맡겨주시면 진행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