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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남동생 직원으로 둘경우 4대보험이랑 인건비

영천동 대박 난 난사초 프로필
영천동 대박 난 난사초
·조회 279

친동생 입니다
직원으로 등록 하는방법과 4대보험, 인건비 신고
세무소에 맡겨야 하는건가요??
세무소 아무곳이나 연락해도 되나요?

2025. 12. 02.
전문가의 답변
최성진 대표 회계사 프로필 이미지
최성진 대표 회계사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삼일회계법인 출신 최성진 대표 회계사 입니다.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10년차 경력의 노하우로 사장님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대표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친동생을 직원으로 등록하는 방법과 4대보험, 인건비 신고에 대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친족 관계여도, 실제로 근무를 한다면 그에 대한 적정한 인건비를 신고 및 지급 가능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성립 및 취득 신고를 함으로써 가입 가능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인건비 및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함으로써, 직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의 경우 세무사무소나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의뢰를 맡겨주시면 진행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 1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