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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매출이 저조하여 1년 매출이 총 1억 400 미만이 됩니다. 내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것 같은데 1월 1일부터 바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그럼 내년 7월부가세 신고할 때는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물론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는 일반 과세자였으니깐 일반으로 신고를 할 겁니다. 궁금한 건 내년 7월달에 신고하는 부가세는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2025. 12. 27.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대표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변경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문의를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매출(공급대가)의 변동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시기는 7월 1일 입니다.
2025년 매출이 1억 4백만원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시기는 2026년 7월 1일 입니다.
말씀주신대로,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로 진행이 될 것 입니다.
또한, 2026년 7월의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로 진행될 것 입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일반과세자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27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간이과세자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신고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2026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2027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