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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간이과세자로 변경

장량동 친절한 컴프리 프로필
장량동 친절한 컴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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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매출이 저조하여 1년 매출이 총 1억 400 미만이 됩니다. 내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될 것 같은데 1월 1일부터 바로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그럼 내년 7월부가세 신고할 때는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물론 내년 1월에 부가세 신고는 일반 과세자였으니깐 일반으로 신고를 할 겁니다. 궁금한 건 내년 7월달에 신고하는 부가세는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2025. 12. 2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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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대표 회계사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삼일회계법인 출신 최성진 대표 회계사 입니다.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10년차 경력의 노하우로 사장님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대표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변경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문의를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매출(공급대가)의 변동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시기는 7월 1일 입니다.

2025년 매출이 1억 4백만원에 미달한다면,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시기는 2026년 7월 1일 입니다.


말씀주신대로,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로 진행이 될 것 입니다.

또한, 2026년 7월의 부가가치세 신고도 일반과세자로 진행될 것 입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일반과세자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27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간이과세자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신고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2026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
2027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 간이과세자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1. 06.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