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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계산서누락

멋진 일곱동갈망둑 프로필
멋진 일곱동갈망둑
·조회 113

전반기4~6월자료를 늦게확인해서누락했는데요 하반기에넣어신고가능한지요?? 그리하면 불이익이 올수있는지요??

2026. 01.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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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대표 회계사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삼일회계법인 출신 최성진 대표 회계사 입니다.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10년차 경력의 노하우로 사장님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대표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상반기 계산서 누락건들을 하반기 신고 여부를 문의 주신것으로 확인됩니다.

4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계산서는 1월~6월의 상반기 신고에 반영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사장님의 매출에 대한 계산서가 누락됐다면 상반기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됩니다.


반대로, 사장님의 매입에 대한 계산서가 누락됐다면 상반기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해야됩니다.


수정신고든 경정청구든 1월~6월의 기간에 대한 신고서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올바른 신고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