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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 오픈하고 처음 부가세 신청하는데요
입주때 낸 권리금에 대해서는 공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대표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카페 처음 입주할 때 지불한 권리금에 대하여 공제 여부를 문의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반적인 양도양수로 인하여 지불하는 권리금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즉, 계약한 권리금의 10%를 추가로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양수자(권리금을 지불하는 자)가 권리금액의 8.8%(지방소득세 포함)를 뗀 후 다음 달 10일까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됩니다.
그 후 권리금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동안 분할된 금액을 소득세 계산 시 비용 처리 가능하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