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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대표자 명의 카드가 아니라, 남편이 가게 운영하면서 남편 카드로 식자재 구매를 인터넷으로 하였는데, 부가세 신고 때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6. 01. 25.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대표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대표자 명의가 아닌 타인 카드로 식자재를 구매 시 절세 혜택에 대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가족(명의) 신용카드를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본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증빙을 갖춰야됩니다.
먼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받아 상세내역(공급자 상호,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공급받는자, 부가가치세액)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야합니다.
또한, 추후 소명 관련 요청이 올 때 사업에 사용했다는 증빙은 납세자가 증명 책임이 있으니, 사업에 사용한 흔적들을 남겨두길 권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