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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파산/회생

Q. 건물주 법인회생

대박 난 붉은갯도요 프로필
대박 난 붉은갯도요
·조회 147

제가 상가 임차인인데 건물이 법인건물이거든요 ! 수원회생법원에서 온 등기를 보니깐 건물주 법인이 회생절차 들어갔다고 해서요. 근데 2022년도에 계약서를 쓴 이후에 묵시적으로 연장되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2. 언제든지 폐업신청하고 나갈 수 있는건가요 ?

2026. 02. 0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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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건물주 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상가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언제든지 폐업신청하고 나갈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임대인 법인이 회생에 들어갔다면 다른 선순위 권리자 등 사정이 없다면 회생 절차 진행 후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 탕감된 금액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원칙적으로는 임대차기간을 지켜야 하고 폐업신청을 하고서 일방적으로 임대차를 해지하여 나갈 수는 없으나 만약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의 회생 등을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 약정해지권에 따라 해지하여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