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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입사 전에도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가 퇴원하여 입사를 했습니다. 두달 정도 일 하다가 병원입원 때문에 퇴사를 했다가 올 초 다시 입사를 해서 근무 중 주방에서 미끄러져 근육이 다쳐 10일 정도 입원을 하여 병원비와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른 부위 근육이 안 좋은데 앞에 제대로 못 쉬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한 달을 쉬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병원비 처리 여부와 혹시 해고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직원 1명과 알바 1명인 사업장에 직장인이 제가 자주 휴가내어 일하러 가려니 ..ㅠ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1) 직원이 아픈 것이 업무상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데, 만약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산재로 승인받게 되어 요양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한 기간 및 그 후 30일까지 해고가 절대적으로 제한받게 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무거운 벌칙을 받게 됩니다.
2) 다만, 입사전부터 아픈 것으로 보아 업무에 기인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추정되기는 합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몫이지만) 1)에서 언급한 해고제한과는 무관하게 되므로 개인이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을 이유로 통상해고를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리스크는 없으며, 3개월 이상 근속한 직원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의 리스크도 없습니다.
3) 개인 질병으로 인한 경우라면 병원비는 물론 임금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만약 산재로 승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휴업급여를 지급받을 것이지 사업장에서 부담할 것은 아님).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