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부가가치세

Q. 쿠폰적용전금액 or 적용후 금액 세금

효성1동 희망찬 한라천마 프로필
효성1동 희망찬 한라천마
·조회 214

2만원짜리판매시에 부과세 10프로러 알고잇습니다

혹여 2만원 짜리 판매시 할인쿠폰 9000원
제부담 3000원일시에도
2만원에대한 부과세를 내는건지. 11000원에 내는지 아님 17000원에대한걸내나요

2026. 03. 24.
전문가의 답변
최성진 대표 회계사 프로필 이미지
최성진 대표 회계사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삼일회계법인 출신 최성진 대표 회계사 입니다.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10년차 경력의 노하우로 사장님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대표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쿠폰 적용에 따른 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문의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말씀 주신대로 20,000원의 음식을 판다고 가정하면 이에 대한 10%인 2,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20,000원 음식에 대한 제부담 3,000원이면 실질적으로 대표님의 수익은 1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17,000원의 10%인 1,7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