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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짜리판매시에 부과세 10프로러 알고잇습니다
혹여 2만원 짜리 판매시 할인쿠폰 9000원
제부담 3000원일시에도
2만원에대한 부과세를 내는건지. 11000원에 내는지 아님 17000원에대한걸내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대표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쿠폰 적용에 따른 판매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액을 문의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말씀 주신대로 20,000원의 음식을 판다고 가정하면 이에 대한 10%인 2,0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20,000원 음식에 대한 제부담 3,000원이면 실질적으로 대표님의 수익은 17,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17,000원의 10%인 1,7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