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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배닭장산 프로필
배닭장산
·조회 450

- 한달 1000~1200정도 나오는 애매한 수입
- 간이과세를 맞춰서 절세하는게 나을지
그냥 되는대로 팔고 세금을 내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

2026. 04.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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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대표 회계사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삼일회계법인 출신 최성진 대표 회계사 입니다.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10년차 경력의 노하우로 사장님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대표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배달의민족에 입점해 음식점을 운영 중이신 것 같은데요, 월 매출이 1,000만~1,200만 원 정도라면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약 1억 2천만~1억 4,400만 원 수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부러 매출을 줄여 간이과세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현재 매출 규모 그대로 꾸준히 영업하시면서, 일반과세자로서 절세 전략을 세우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1. 1. 현재 매출 규모에서는 간이과세 적용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월 매출이 1,000만 원만 넘어도 연 1억 2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미 간이과세 기준을 초과한 상태이죠. 만약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해 매출을 일부러 줄인다면, 월 매출을 약 867만 원 이하로 낮춰야 하고, 실제로는 한 달에 130만~330만 원 정도 되는 매출을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3. 2. 매출을 줄여서 절세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손해입니다.

  4. 간이과세자가 되면 음식점 업종 기준 부가가치율 15%가 적용되어, 실제 내는 부가세는 공급대가의 약 1.5%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영업하지 않고 매출을 일부러 억제하면, 아껴지는 세금보다 놓치는 수익이 훨씬 큽니다.
  5. 예를 들어, 연 매출 1억 원에 대한 간이과세 부가세는 약 150만 원이지만, 연 1억 4,400만 원 매출의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서 부가세 부담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증가한 매출과 순이익을 생각하면, 세금을 조금 아끼려다 경영상의 손실이 크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6. 3. 일반과세자여도 실질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7.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음식점은 원재료, 포장재 등 매입 비중이 큰 업종으로, 이런 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서 실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8. 절세를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챙겨보세요.
  9. 첫째, 식재료나 원재료를 구입할 땐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카드로 결제해 적격 증빙을 남기셔야 합니다. 현금 거래로 증빙을 남기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아 오히려 세금이 늘어납니다.
  10. 둘째, 매장 인테리어나 주방 설비처럼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구입할 때도 증빙을 꼼꼼하게 챙기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11. 셋째, 배민 수수료,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 경비에서도 발생하는 부가세 역시 공제받을 수 있으니 빠짐없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12. 넷째, 소득세 부분에서도 장부를 성실하게 기장하면 다양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영업하면서 증빙만 꼼꼼히 챙기고, 가능하다면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장부 관리까지 맡기시면 간이과세자 기준에 얽매여 일부러 매출을 줄이는 것보다 실질 소득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4.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