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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음식배달수수료

멋진 나무발발이 프로필
멋진 나무발발이
·조회 230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자입니다.
배달료경우 음식가격에 포함상태여서 매출로 잡히는데
음식배달수수료는. 국세청데이타에 비용인정이 안되는걸로 뜹니다.
수정해서 비용처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026. 05.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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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대표 회계사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삼일회계법인 출신 최성진 대표 회계사 입니다.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10년차 경력의 노하우로 사장님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대표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사장님께서 실제 지출하신 배달수수료의 비용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준경비율 신고자의 경우 배달수수료는 별도로 비용 반영이 어렵습니다.

기준경비율 제도는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추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사업자가 실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은 ①매입비용, ②임차료, ③인건비 등 이른바 "주요경비" 세 가지 항목에 한정되며, 그 외의 비용(소모품비, 통신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등)은 국세청이 고시한 업종별 기준경비율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음식배달수수료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정한 음식점업 기준경비율 안에 이미 포함되어 산정되는 항목이므로, 별도로 추가 반영하실 경우 경비가 과다처리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데이터에서 비용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표시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배달수수료를 비롯한 실제 발생 경비를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한 "장부신고(기장신고)" 방식으로 전환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장부신고를 하시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이 확보된 배달수수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