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프렌차이즈 카페 양도양수 받을 예정인데 기존사업자 폐업하고 다른형태로 다시 신규사업자(기존 - 일반음식점, 신규 - 제과제빵) 낼 예정입니다.
양도양수는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라고 알고있는데, 신규로 창업하고, 코드가 바뀌고 기존납품받아서 하는 형태에서 직접 제과제빵 형식으로 변경되는데 같은 사업으로 볼까요? 기존사업가 형태가 비슷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메뉴나 이런것도 개발해서 추가로 판매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대표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양도양수 후 업종을 변경하여 영업하시는 경우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먼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5년간 50~100%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②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④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입니다.
사장님의 경우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세법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4자리 코드)를 기준으로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를 판단합니다. 일반음식점업과 제과점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코드가 서로 다른 업종에 해당하므로, 업종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은 사장님께 유리한 요소입니다.
다만 실무상 과세관청은 단순히 업종코드의 변경 여부만을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종전 사업의 자산(시설·설비·인테리어·집기·재고 등)과 영업권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이어가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사장님처럼 기존 점포를 양도양수받아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개시하시는 경우, 외형상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여 감면이 부인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반대로 사장님의 경우,
①단순히 본사 등으로부터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던 형태에서 직접 제과제빵을 제조·판매하는 형태로 영업의 실질이 본질적으로 변경되는 점,
②자체 메뉴를 개발하여 추가 판매하시는 점,
③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코드가 일반음식점업에서 제과점업으로 변경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종전 사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새로운 사업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사전에 준비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째,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영업권·재고자산·집기비품 등의 포괄적 승계"로 기재하시기보다는, 임차권(권리금)이나 일부 시설만을 양수하는 형태로 정리하시고, 기존 일반음식점 운영에 사용되던 설비는 폐기·교체하시어 제과제빵용 설비를 새로 구축하신 정황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를 명확히 제과점업으로 등록하시고, 메뉴 구성·제조공정·주요 매입처 등이 종전 일반음식점업과 실질적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뉴판, 제조공정 사진, 제과제빵 원재료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관청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감면 신청 전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제도(참고 자료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36&cntntsId=78300)」를 활용하시어 사장님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사전 확인을 받아두시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안전하게 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