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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매출이4억정도 잡혔는데 청년창업이라 종합소득세100%감면해당자입니다 거기서 2천만원정도 수입?이잡혔습니다 이와관련해서 세무서 수수료가 70만원정도가 잡혔는데 합당한건가요 이럴수밖에 없다면 제가 스스로 신고하는편이나은가요??
2026. 05. 29.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대표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세무사 수수료에 관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먼저 세무사 수수료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도 세무사님들마다 다양하며, 보통 수입금액(매출) 기준으로 산정을 진행합니다.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의 경우 창업감면 등 감면 적용은 세무사를 통한 외부조정으로 신고해야 가능 한 점을 고려하면, 사장님의 기장 의무에 따라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감면을 적용하면, 추후 세무서에서 해당 감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세무사님을 통하여 신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