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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청년창업소득세감면 세무사 수수료질문입니다

낭만적인 실비늘치 프로필
낭만적인 실비늘치
·조회 162

제가 매출이4억정도 잡혔는데 청년창업이라 종합소득세100%감면해당자입니다 거기서 2천만원정도 수입?이잡혔습니다 이와관련해서 세무서 수수료가 70만원정도가 잡혔는데 합당한건가요 이럴수밖에 없다면 제가 스스로 신고하는편이나은가요??

2026. 05. 2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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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대표 회계사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삼일회계법인 출신 최성진 대표 회계사 입니다.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10년차 경력의 노하우로 사장님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대표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세무사 수수료에 관하여 문의를 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먼저 세무사 수수료는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도 세무사님들마다 다양하며, 보통 수입금액(매출) 기준으로 산정을 진행합니다.


복식부기의무대상자의 경우 창업감면 등 감면 적용은 세무사를 통한 외부조정으로 신고해야 가능 한 점을 고려하면, 사장님의 기장 의무에 따라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감면을 적용하면, 추후 세무서에서 해당 감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세무사님을 통하여 신고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