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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제조 양념육 반찬가게입니다 월 매출 3000미만인데 일반과세로 세무서에서 간이과세 변경이 계속 나오는데 회계사는 일반이 더 낫다고 작년에도 자동처리된걸 변경신청 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올해 또 나오니 그냥 간이로 가야할까요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와 간이로 가면 세금 신고는 어떻게 계속 회계사에게 맡기는건지 무지한 생각에 간이는 세금 신고가 필요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대표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즉석제조 양념육 반찬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그리고 간이과세 전환 시 신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두 과세유형의 핵심적인 차이부터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부담하되,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세금계산서·사업용 신용카드 등)을 전액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는 1년에 2회(1월·7월) 이루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3조에 따라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로 납부세액을 산정하므로 일반과세자보다 부담이 낮으며, 매입세액공제도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만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3항 제1호). 환급은 발생하지 않으며, 신고는 과세기간(1.1~12.31)이 끝난 후 25일 이내, 즉 다음 해 1월 25일까지 1회만 하시면 됩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또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세무서에서 매년 간이과세 전환 안내가 발송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에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사장님의 실제 신고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매출 집계 기준이나 신고 매출액을 한 번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무대리를 맡고 계신 회계사님께서 매년 사장님의 일반과세 지위를 유지해오셨다면,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3항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다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같은 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16조 제3항에 따라, ①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백만원 미만이고, ②포기 당시 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가목(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또는 나목(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에 해당하였던 사업자에 한해, 3년 경과 전이라도 재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 제출).
따라서 사장님께서 이번에 간이과세로 전환하시려면, ①과거 포기 신고의 효력기간(3년)이 종료된 시점인지 우선 확인하시고, ②효력기간이 남아 있다면 위 예외요건(직전 연도 매출 4,800만원 이상 1억 4백만원 미만 + 포기 당시 영수증 발급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시면 3년 경과 시점까지는 일반과세자로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별도의 포기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간이과세로 전환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입세액의 규모와 향후 매출 전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는 ①양념육·식자재·포장재 등 부가세가 포함된 매입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이 매출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②최근 인테리어·주방설비 등 시설투자가 있어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③거래처 중 일반과세자가 많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는 ①주된 매입처가 농수산물 등 면세품이거나 적격증빙 수취가 어려운 경우, ②매입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경우, ③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으로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양념육 반찬가게 특성상 ①육류·양념·채소 등 식자재 매입에서 농축수산물 등 면세품 비중이 높아 매입세액공제 효익이 제한적일 수 있고, ②즉석제조 판매라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수치상으로는 간이과세가 부가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담당 회계사님께서 일반과세를 권유하신 데에는 매입세액공제로 환급되는 금액이나 향후 매출 성장 전망 등 사장님의 구체적 사정이 반영되었을 것이므로, 그 판단 근거와 함께 위에서 말씀드린 포기 신고 효력기간 및 재적용 요건을 직접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과세는 세금신고가 필요 없는 것 아닌지" 궁금해하셨는데, 앞선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가가치세법 제67조에 따라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7월), 간이과세자는 연 1회(1월)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세유형과 무관하게 매년 5월에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로 전환하시더라도 회계사 기장 서비스는 계속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