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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26년 2월 중순에 오픈

호랭이곳간 연수점 프로필
호랭이곳간 연수점
·조회 55

26년 2월 중순에 간이 사업자로 오픈했어요
저희 매장도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해당하나요?

2026. 07. 05.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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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대표 회계사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삼일회계법인 출신 최성진 대표 회계사 입니다.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10년차 경력의 노하우로 사장님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대표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2026년 2월에 간이과세자로 개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에 대하여 문의를 주신것으로 확인됩니다.


2026년에 신규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신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2027년 1월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7년 1월 25일 (월)로 확인됩니다.


2026년 2월 중순에 개업하신 경우, 2026년 2월 중순 ~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하여 2027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