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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쿠팡에서 물품구해한것

씩씩한 산옥잠화 프로필
씩씩한 산옥잠화
·조회 92

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쿠팡에서 물건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구매한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가 없나요?

2026. 07. 06.
전문가의 답변
최성진 대표 회계사 프로필 이미지
최성진 대표 회계사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삼일회계법인 출신 최성진 대표 회계사 입니다.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10년차 경력의 노하우로 사장님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대표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쿠팡에서 구매하신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를 문의 주신것으로 확인됩니다.


카페 운영을 위하여 구매하신 물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대금 결제에 대한 다음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대금 결제 후 그 금액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사업용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적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셨다면 해당 신용카드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됐는지, 현금으로 지불하셨다면 현금영수증 등록이 됐는지, 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 요청 하셨는지 확인 후 누락되는 금액없이 잘 공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7.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