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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들이 가게 일을 돕고 있는데 인건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07. 13.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대표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가게 일을 돕고 계신 아들에 대한 인건비 처리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의 아드님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으신다면, 가족이라 하더라도 지급하신 인건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5호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만을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자체를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세무당국은 가족 간 지급 인건비에 대해 "가공경비"(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명목상 지급한 것) 여부를 엄격하게 살펴보므로, 다음의 요건과 증빙을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
첫째,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 업무내용, 급여수준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다른 근로자와 유사한 조건으로 계약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급여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에서 아드님 명의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지급이나 사장님 개인 계좌를 통한 지급은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세무조사 시 부인될 위험이 높습니다.
셋째,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시고,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시어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년 2월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고, 아드님의 연말정산도 사업장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넷째, 4대보험 처리도 주의하실 부분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가입시켜야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되어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 개념에서 제외). 아드님이 사장님과 동거하지 않으시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도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 실질(출퇴근 관리, 급여 정기 지급, 지휘·감독 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지급하시는 급여 수준은 아드님이 실제 수행하시는 업무의 강도와 시간, 그리고 동종업계의 통상적인 급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업원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시면 세무조사 시 그 초과분이 필요경비로 부인되고 증여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