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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임대문의여

에이수동생 프로필
에이수동생
·조회 34

임대 월세문의 세금계산서 받을수 있나요? 매달 이체로 달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할수 있는건가요? 초보라서 ㅜ

2026. 08. 0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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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대표 회계사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삼일회계법인 출신 최성진 대표 회계사 입니다.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10년차 경력의 노하우로 사장님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가게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와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상가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원칙적으로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임대인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청하시어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하시고, 사장님의 사업자 정보를 전달하시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를 정상 수취하시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인정이 모두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면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그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어렵지만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필요경비 인정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임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사장님께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이체만 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으로 필요경비 인정은 받으실 수 있으나,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임에도 미수취한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2%에 해당하는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①임대차계약서 작성, ②사업용 계좌 이체, ③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 ④거부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활용의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8.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