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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달일하고 그만뒀는데 세금신고 가능할까요?>통장지급내역있고요!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 신고하지말라했는데 그거는 구두상이야기고 근거나 자료가 없습니다 사업자인 저는 신고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08. 04.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3개월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의 인건비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께서는 지급하신 인건비에 대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요청과는 무관하게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6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매월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듬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근로자의 신분(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이나 개인적 요청과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오히려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사장님께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근로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일당제로 근무하신 경우라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하며,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고 근로장려금 산정 시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어 근로자 본인에게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무 형태가 일용직 요건(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계속 고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 분기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사장님께서는 통장 이체내역이 확보된 인건비를 반드시 신고하시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시고,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시는 것이 유일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