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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그만둔직원

긍정적인 뿔고사리 프로필
긍정적인 뿔고사리
·조회 142

3달일하고 그만뒀는데 세금신고 가능할까요?>통장지급내역있고요!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 신고하지말라했는데 그거는 구두상이야기고 근거나 자료가 없습니다 사업자인 저는 신고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08. 04.
전문가의 답변
최성진 대표 회계사 프로필 이미지
최성진 대표 회계사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삼일회계법인 출신 최성진 대표 회계사 입니다.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10년차 경력의 노하우로 사장님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3개월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의 인건비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장님께서는 지급하신 인건비에 대해 반드시 신고하셔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요청과는 무관하게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64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매월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고, 이듬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근로자의 신분(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이나 개인적 요청과 관계없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오히려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사장님께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1.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무납부세액의 3% + 일할 계산)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지급금액의 1%, 3개월 이내 제출 시 0.5%)가 부과됩니다.
  2. 2. 신고 누락된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그만큼 사장님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3. 3. 통장 이체내역 등으로 향후 세무조사 시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가공경비 또는 미신고 인건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일당제로 근무하신 경우라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하며, 이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고 근로장려금 산정 시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어 근로자 본인에게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무 형태가 일용직 요건(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계속 고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매 분기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사장님께서는 통장 이체내역이 확보된 인건비를 반드시 신고하시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시고,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시는 것이 유일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6. 08. 05.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