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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구매해도사업자번호늘등록하면부가세를공제받을수있ㅇ잖아요?
2026. 08. 28.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인터넷 구매 시 사업자번호 등록으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구매하시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메뉴에 등록해두시고 그 카드로 결제하시는 것입니다.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지 않으셔도 국세청에 자동 집계되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판매자가 간이·면세사업자인 경우 카드 매입 내역이 공제 불가로 표시될 수 있으니, 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쿠O·네OO 등 오픈마켓의 경우 사업자 회원 가입이나 결제 시 사업자정보 입력을 별도로 해두셔야 세금계산서가 정상 발급되므로, 자주 이용하시는 사이트에서 사업자 회원 전환을 미리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