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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가치세

Q. 인터넷으로구매하셔도사업자번호를등록하면자동으로공제받을수있

범서읍 사랑스러운 들겨이삭 프로필
범서읍 사랑스러운 들겨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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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구매해도사업자번호늘등록하면부가세를공제받을수있ㅇ잖아요?

2026. 08.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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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대표 회계사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삼일회계법인 출신 최성진 대표 회계사 입니다.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10년차 경력의 노하우로 사장님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인터넷 구매 시 사업자번호 등록으로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에서 구매하시더라도,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1. 1. 판매자가 일반과세자여야 합니다. 판매자가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또는 면세사업자(농·축·수산물 등)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형 온라인몰 입점 판매자 중에도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가 상당수 있으니 결제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2. 적격증빙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되는 증빙은 ①세금계산서, ②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 ③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로 발급) 네 가지입니다. 인터넷 구매 시 결제 단계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입력)을 선택하시거나, 사업용으로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3. 3.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사업용 자산·소모품·재료비 등은 공제 가능하나, ①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②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지출, ③비영업용 승용차 구입·유지비, ④면세사업 관련 지출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메뉴에 등록해두시고 그 카드로 결제하시는 것입니다.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지 않으셔도 국세청에 자동 집계되어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만 판매자가 간이·면세사업자인 경우 카드 매입 내역이 공제 불가로 표시될 수 있으니, 부가세 신고 시 홈택스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쿠O·네OO 등 오픈마켓의 경우 사업자 회원 가입이나 결제 시 사업자정보 입력을 별도로 해두셔야 세금계산서가 정상 발급되므로, 자주 이용하시는 사이트에서 사업자 회원 전환을 미리 해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