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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허세요. 매출조회를 하다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남겨요.
만약 50,000원 짜리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타임세일이나 쿠폰 또는 할인 등으로 45,000원에
실제 판매가 이루어 졌다면
부가세 신고 시 매출이 50,000원 인가요
아니면 45,000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정가 50,000원 상품을 타임세일이나 쿠폰, 할인으로 45,000원에 판매한 경우 부가세 신고 매출이 얼마인지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사장님이 직접 깎아 주신 할인이라면 부가세 신고 매출은 실제로 받으신 45,000원입니다. 정가 50,000원은 신고와 관계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은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받는 대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는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즉 에누리액을 공급가액에 넣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타임세일이나 사장님 부담 쿠폰으로 5,000원을 빼 주신 것이 바로 이 에누리액이므로, 처음부터 45,000원에 판 것과 같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할인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장님이 아니라 배달앱 같은 제3자가 나중에 보전해 주는 쿠폰이라면, 고객에게 받은 45,000원에 플랫폼에서 받는 5,000원을 더한 50,000원이 매출이 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둘 다 받은 돈이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매출조회 화면에서 해당 할인이 사장님 부담인지 플랫폼 부담인지 먼저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사장님이 부담한 할인은 실제 받은 45,000원이 매출이고, 플랫폼 등이 보전해 주는 쿠폰 할인은 보전액을 합한 50,000원이 매출입니다. 할인 부담 주체만 나눠 두시면 신고 때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