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건비, 재료비,각종지출비용 소득신고 등등
안녕하세요 현제 간이사업자 가맹점 입니다
(질문,1) 종업원 고용,산재 가입인데, 인건비 신고를 직접 매월 해야 하나요?
(질문,2) 가맹물류 재료비등 각종 지출비용도 매월 신고해야 하나요?
(질문,3) 소득신고등등 세무관련도 매월 세무신고 해야 하나요?
질문 모두다 해야한다면 제일 쉽고 간편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혹여 이러한 것들을 도움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비용과 방법도 좀 알려주세요
,,, 감사합니다
최성진 대표 회계사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삼일회계법인 출신 최성진 대표 회계사 입니다.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10년차 경력의 노하우로 사장님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간이과세 가맹점을 운영하시면서 인건비, 재료비 등 지출, 세금 신고를 각각 매월 해야 하는지와 쉽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세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하면, 세무서에 매월 신고해야 하는 것은 인건비 하나입니다. 재료비 등 지출과 부가세, 소득세는 매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고를 매월 안 한다는 것이지 정리를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어서, 수입과 지출은 매달 장부에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주면 세금을 조금 떼고 지급한 뒤 그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로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하고, 직원별 급여 내역을 담은 간이지급명세서도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이 20명 이하면 세무서에 신청해 납부를 6개월에 한 번으로 묶을 수는 있지만, 명세서 제출은 그대로 매월입니다. 급여가 적어 뗄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하셔야 나중에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여기에 세무서 신고와는 별개로 4대보험 공단 업무가 붙습니다. 직원이 들어오면 취득 신고, 나가면 상실 신고, 급여가 바뀌면 변경 신고를 각 공단에 해야 하고, 매년 보수총액 신고와 정산도 있습니다. 공단마다 기한과 서식이 다르고 하루 이틀만 늦어도 과태료나 소급 정산이 붙기 때문에, 직원을 두신 사장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가 사실상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가맹본부 물류비나 재료비 같은 지출은 매월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카드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쌓이므로, 결제를 사업용 카드나 사업용 계좌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사업자는 수입과 지출을 장부로 기록할 의무가 있고, 이 장부가 있어야 경비를 제대로 인정받습니다. 신고는 연 단위라도 정리를 연말에 몰아서 하면 빠지는 증빙이 생기고 세금이 늘어나기 쉬우니, 매달 정리해 두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세 번째, 세금 신고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1년에 한 번,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7월에는 세무서가 전년도 세액의 절반을 고지하므로 고지서대로 내시면 되고,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못 미치면 납부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는 매년 5월에 한 번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정리하면 매월 챙기실 것은 급여 신고와 4대보험 공단 업무, 그리고 수입과 지출 정리이고, 세금 신고는 1월과 5월입니다. 이 일들을 가장 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세무기장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기장을 맡기면 매월 급여 신고와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지출 증빙 정리,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까지 문의하신 업무를 모두 대신 처리해 드립니다. 사장님 매장 규모에 맞는 비용과 진행 방법은 답변 맨 위 답변자 프로필 우측의 홈페이지 버튼 또는 전화기 버튼을 눌러 연락 주시면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