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출
안녕하세요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매출 소득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가요?
순 올판매 금액이 매출인가요?
월 재료비용 제외 후 기준인가요?
최성진 대표 회계사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의 삼일회계법인 출신 최성진 대표 회계사 입니다.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10년차 경력의 노하우로 사장님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회계사 최성진입니다.
세무서에서 보는 매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매금액 전체가 매출인지 아니면 재료비를 뺀 금액인지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재료비부터 말씀드리면, 재료비는 매출에서 빼지 않습니다. 재료비나 인건비, 임대료 같은 비용은 매출을 구한 다음 단계에서 경비로 차감되고, 그렇게 남은 금액이 세금을 매기는 소득이 됩니다. 세무서가 "매출"이나 "수입금액"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 경비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그러면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들어가는지가 남는데, 이 부분은 사장님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손님이 낸 금액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이 매출입니다. 손님이 11,000원을 결제했다면 그 안의 1,000원은 손님에게 받아 두었다가 국가에 내는 돈이므로,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 모두 10,000원이 매출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따로 떼어 계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손님이 낸 금액 전체에 업종별 비율을 곱해 세금을 내는 방식이라, 손님이 낸 11,000원 전체가 매출이 됩니다. 대신 부가세 신고 때 실제로 납부한 세금은 소득세 신고에서 경비로 처리됩니다. 홈택스에서 보여 주는 간이과세자의 수입금액 자료도 이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할인과 수수료의 처리는 같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할인해 주신 금액은 처음부터 매출에서 빠지고 손님이 실제로 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반면 배달앱 수수료처럼 정산 과정에서 차감되어 통장에 덜 들어온 금액은 매출에서 빼지 않고 경비로 따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통장 입금액을 매출로 잡으면 국세청 자료와 차이가 나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세무서 기준 매출은 할인 후 손님이 실제로 낸 금액이며, 일반과세자는 여기서 부가세를 뺀 금액,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재료비는 어느 경우에도 매출에서 빼지 않고 경비로 반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