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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간이 과세 세금 납부

명랑한 황성대 프로필
명랑한 황성대
·조회 172

4월 초에 간이로 온픈 햇는데여 세금 납부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몰라서 문의 납김니다 ㅜㅠ

2022. 11. 1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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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과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을 수취하셔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시니, 적격증빙들을 잘 수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한 해 모든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  청첩장, 부고장 등을 받으시면 한 건당 20만 원으로 필요경비로 인정 가능하니 미리 자료를 챙겨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