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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를 한번도 안해봤습니다
하는방법과 대리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하는데 어디서 알아보고 가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일반과세자시라면 1월1일~6월30일 분에 대해 7월 25일까지, 7월1일~12월31일 분에 대해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간이과세자시라면 1월1일~ 12월31일까지를 과세대상기간으로 하여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신고방법은 직접 홈택스로 진행하시는 방법과 가까운 세무사사무실 등 전문가를 찾아가 신고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은 여러 곳을 알아보시고(사업장과 가까운 곳 등) 가격과 서비스(어디까지 대리해 주실지 등)를 잘 확인해보시고 계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