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가가치세
멋진 버들솔새 ·조회 247
Q.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나요?
간이과세자도 배달대행비, 식재료구입 등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급해야하는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 종합소득세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 11. 12.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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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작년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합니다.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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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2번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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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카드매출)하셨다면 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발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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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되지 않은 부분도 포함하여 신고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