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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도 배달대행비, 식재료구입 등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급해야하는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 종합소득세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 11. 12.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2022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작년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합니다.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제외)
1월과 7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2번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카드매출)하셨다면 세금계산서를 중복하여 발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되지 않은 부분도 포함하여 신고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