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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에서 차감을 못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근로자분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실 경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 3.3% 공제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을 수령하는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사장님께서는 사업소득으로 인건비 신고 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의무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 조사 시 4대보험 직권 가입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분이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직권가입: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를 신고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장 실태 조사를 통하여 재차 신고 등 가입 안내를 하였음에도 신고를 거부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사장님이 겪고 계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