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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가능할까요??

상냥한 큰기러기 프로필
상냥한 큰기러기
·조회 557

아버지랑 같이 일하고있는데 혹시 아버지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인건비 문제를 어떡해 하는게좋을까요?
세금 신고할때 공제받을수있나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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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 가능할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제가 상담하는 사장님들도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 가능한지를 자주 문의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장에 근로하고 있는 사장님의 가족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를 하고나면 내년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공단에서 판단하며,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근무 현황 및 급여 이체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