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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어머니를 직원등록하면 기초수급등록자가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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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직원등록에 어머니를 주방직원으로 등록을 해놨었는데 몇일전 기초수급등록자에서 제외된다고 구청에서 연락이왔습니다.

가게에는 직원구하기 힘든상황이라 세금관련 가족을 직원등록하고 싶은데...

기초수급자 등록에서 제외된다면 어느쪽이 더 유리할까요?? 순간 멘탈이 나갔어요 ㅠ.ㅠ

2022. 11. 1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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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가족이 직원일 경우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어머님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경비로 반영이 가능하십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사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어머님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가입은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참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보장기관”이라 함)는 수급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소득·재산·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생겨 급여의 종류나 방법을 변경해 주도록 신청하면 수급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장기관은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7조 제1항 본문 및 보건복지부,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307쪽)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