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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엄마의 동생(이모)의 딸과 함께 사업자등록증상 일반음식점(양식), 브런치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신청을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 공동명의의 사업은 아니지만 둘 다 사장입니다. (거주지 분리, 근무시간 동일) 이 경우 보험 가입 시 근로형태, 근무시간, 급여 측정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음식점업을 하는 일반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요식업협회를 이용하는 것과 세무사에 맡기는 것 혹은 세무기장 어플을 사용하는 것 중 어떤것이 좋은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1.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분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도 가능합니다.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4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가입은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면, 한 분을 직원으로 등록하시고 수익의 50%를 급여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으로 등록할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매월 원천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3.
매출이 크지 않아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신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진행하셔도 괜찮겠지만, 유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신고하거나 빠뜨리는 부분이 발생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사장님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