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세무·인건비 신고

Q. 일용자근로신고?

카레온 서울시청역점 프로필
카레온 서울시청역점
·조회 163

현재 알바 2명 오전, 오후 (각1명) 매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30분 (휴계시간 없음) 과 오후 5시 ~ 9시 알바 (휴계시간 없음) 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별다른 신고 없이 현금으로 사업자통장으로 이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이과세자 이다 보니 기장을 사용하여 추후 인건비 및 일용자근로신고를 통하여 세금(?) 신고에 대한 부분을 준비 하여야 하는지요?

오픈 한지는 1달 정도 되갑니다. 고용 및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어렵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2022. 11. 17.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프로필 이미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분들에 대한 인건비 신고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고용형태에 따라 단시간과 일용직으로 비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시간과 일용직 모두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는 동일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매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며 원칙적으로 고용,산재 2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일용직은 초단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산재보험이 부과되지만 1개월 미만 근로자분이 해당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장에서 100% 부담하게 되지만, 고용보험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급여 지급시에는 확정된 급여에서 0.9%의 고용보험료를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직원분이 1개월 내에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4대보험 적용 대상이며, 1개월 동안 근로자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거나, 매달 신고할 경우 국민연금이 직권 고지(국민연금공단에서 계산한 국민연금을 근로자에게 납부 통보하는 것)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급이 18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가 발생됩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8.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