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부가가치세
씩씩한 물범 ·조회 322
Q. 개인일 경우, 회식 등의 업무적 외식비용은 세금공제
법인일 경우, 회식 등의 업무적 외식비용은 법인카드로 세금 혜택을 볼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개인사억자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가의 답변
(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안녕하세요, 리드넘버 회계법인-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회식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임직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직원들의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 사용하는 회식비용 등은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지출 시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해 주셔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