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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환되는 금액이 8400만원으로 변경된걸로 아는데
혹시 12월달 매출이 2천만원이 넘으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빨리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일반과세자 변경시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위해 간이과세를 포기하시지 않는 이상 빨리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