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가족 소개로 매장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일정이 화급해서 계약서도 쓰기 전에 일단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현장 감리를 할 수 없었어요)
공사 한가지씩 진행될 때마다 매일매일 요구하는 금액을 즉시 입금 했습니다.
공사가 다 끝난 후 따져보니, 타 업체보다 최소 2배~3배의 금액을 받아 챙겼더라구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니 부가세 10%를 더 달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차액을 남기고도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네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과다 비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질문을 읽어보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계약서와 이체증명서, 세금계산서가 있으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거래징수의 의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요청시 부가가치세 10%를 더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셔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카테고리를 달리하여 글을 올려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