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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산업재해

Q. 4대보험미가입 직원산재보험요청(가입원지않아미가입중)

대박 난 두메메밀 프로필
대박 난 두메메밀
·조회 332

6개월가량 근무중인 직원이 팔에 염증이 심해서병원진료중 2주동안 치료 팔을 쓰지말라는 진단을 받고 산재를 요청 2번째 쉬는동안급여에 절반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팔이 2-3주안에 사용을 할수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절반의 급여를 줄수도 없고 다 난다하더라도 또 팔이아프면..무작정 당할수만은 없어 산재처리 하려하는데 미가입중의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누락된만큼 벌금을 납입하면 되는지 국민이랑 건강보험은 ?직원은 산대만 들어도 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직원이 신용불량입니다

2022. 11. 18.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산재처리 방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보험 성립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인지 성립신고는 하였지만 보험료 미납중인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2) 성립신고 자체를 안 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의 (공단에서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다만, 납부하였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는 없음).


(3) 성립신고는 하였지만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액의 10%를 징수하고 역시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하지 않더라도) 연계되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도 가입신고하라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5) 신용불량자라도 산재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면 압류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