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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가량 근무중인 직원이 팔에 염증이 심해서병원진료중 2주동안 치료 팔을 쓰지말라는 진단을 받고 산재를 요청 2번째 쉬는동안급여에 절반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팔이 2-3주안에 사용을 할수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작정 절반의 급여를 줄수도 없고 다 난다하더라도 또 팔이아프면..무작정 당할수만은 없어 산재처리 하려하는데 미가입중의 고용,산재만 가입하고 누락된만큼 벌금을 납입하면 되는지 국민이랑 건강보험은 ?직원은 산대만 들어도 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직원이 신용불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산재처리 방안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산재보험 성립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인지 성립신고는 하였지만 보험료 미납중인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2) 성립신고 자체를 안 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의 (공단에서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게 됩니다(다만, 납부하였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는 없음).
(3) 성립신고는 하였지만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액의 10%를 징수하고 역시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는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하지 않더라도) 연계되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서도 가입신고하라고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5) 신용불량자라도 산재압류방지통장을 이용하면 압류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