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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으로 쓰고있는데 하루에 16~ 17만원씩 한달이면 398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셔서 쓰고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 통장으로 안받고 현금으로 주고있는데 1년이면 5000만원 가까이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2022. 11. 21.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원 채용시 확인해 주셔야 할 부분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입니다.
매월 근무하실 경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외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사업소득(보통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라고 하며, 아르바이트생에게 인건비에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고 인건비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실 경우 근로자(아르바이트생)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일회성이 아닌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이므로
추후 공단 실태조사로 근로자(아르바이트생)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4대보험 직권 가입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지급시 통장으로 급여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실 경우 현금지급명세서와 사인등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근로자분께 확인한 증빙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이 생긴 사실을 속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여,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지속적으로 받는 경우는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