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종합 쇼핑몰에 사업자를 내려고 알아보았더니
간이 과세자가 신청이 안되는 곳이다 라고
창구에 계시던 분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로 일단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었구요
그 창구분 께선 바쁘신거같아 이것저것
물어보지 못했네요
왜 그런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간이과세 배제사업자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합니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다음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① 광업, 제조업,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함), 부동산매매업, 특정 과세유흥장소 경영사업, 특정 부동산임대업,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업
②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
③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
④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장님께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종목,지역)에 해당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