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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Q. 세금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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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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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이 하는 것보단 세무사를 끼고 준비하는게 낫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202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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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전반적인 세금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세금 신고를 처음 접하게 되면 어떤 신고가 있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많이 헷갈리실거에요


개인사업자이신 사장님께서 하셔야 할 세금신고는 크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가지가 있습니다.

  1. 1.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 상에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있으시다면, 일 년에 2번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1월1일~6월30일까지 거래내역은 7월25일까지 신고/납부,

7월1일~12월31일까지 거래내역은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게 됩니다.

만약 간이사업자이시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한 번 신고/납부 하시는데, 1월1일~12월31일 거래내역을 내년 1월25일에 신고하시게 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시게 되며, 매입세액을 많으면 납부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매입내역이 전부 반영되는게 아니라,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적격증빙 (세금계산서,신용카드사용,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만 반영되니 매입 시 적격증빙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1. 2
  2. . 종합소득세

사장님께서 1년간 버신 수입금액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달에 하는 신고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사업자이신 사장님은 근로소득자분들이 하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에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경비등을 차감한 후에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있는 증빙을 모아두셔야 경비 반영이 되니 꼭 적격증빙을 수령해주세요

(임대료, 인테리어, 인건비신고, 기부금, 접대비(경조사비)등의 비용과 국민연금과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등)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