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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를 해야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이 하는 것보단 세무사를 끼고 준비하는게 낫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전반적인 세금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세금 신고를 처음 접하게 되면 어떤 신고가 있는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많이 헷갈리실거에요
개인사업자이신 사장님께서 하셔야 할 세금신고는 크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 일반과세자로 등록이 되어있으시다면, 일 년에 2번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1월1일~6월30일까지 거래내역은 7월25일까지 신고/납부,
7월1일~12월31일까지 거래내역은 다음연도 1월25일까지 신고,납부하시게 됩니다.
만약 간이사업자이시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한 번 신고/납부 하시는데, 1월1일~12월31일 거래내역을 내년 1월25일에 신고하시게 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시게 되며, 매입세액을 많으면 납부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 매입내역이 전부 반영되는게 아니라,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적격증빙 (세금계산서,신용카드사용,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만 반영되니 매입 시 적격증빙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장님께서 1년간 버신 수입금액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달에 하는 신고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사업자이신 사장님은 근로소득자분들이 하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에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경비등을 차감한 후에 세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있는 증빙을 모아두셔야 경비 반영이 되니 꼭 적격증빙을 수령해주세요
(임대료, 인테리어, 인건비신고, 기부금, 접대비(경조사비)등의 비용과 국민연금과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등)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