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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인건비 신고

Q. 친언니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도와주는데 급여 질문

동면 긍정적인 야광나무 프로필
동면 긍정적인 야광나무
·조회 220

11/22일 오픈하는 샌드위치 가게입니다.
친언니가 하루-6시간 근무하는데 아직 고정적인 시급을 주는 상황은 아니고, 단체주문이나 대량건에 일부를 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나중에 일당? 입금내역이 있으면 인건비 신고 가능할까요??

2022. 11.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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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활동) 전문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함께 근무하시는 가족분의 경우에도 직원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인건비를 신고하셔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는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도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사대보험은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실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가입 해당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실 경우 사대보험 가입이 해당됩니다.


가족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은 가족 및 기타 친족(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인 척 및 배우자)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험가입은 각 공단으로 문의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