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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시 세금은 양쪽다나오는데
지분이 적을수로 세금이 적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동업계약시 세금문제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공동사업을 하시면 확실히 세부담은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로 나누어 설명 드릴게요.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대표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신고납부하게 되며, 만약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면 각자의 지분과는 관계없이 개인 재산으로 공동사업 부가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각자의 분배 비율(6:4)로 나누어 분배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의하실 점은 소득세는 소득금액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배된 소득이 많은 동업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세무 관련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블로그인 ‘아름다운 세상’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한 자료가 있어, 링크로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110074291008
소상공인 사장님의 세무 이슈 해결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